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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자치법규 2224479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003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6조

위원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 해촉

①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