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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7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12-05공포 2022-12-05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밀양시 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자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