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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47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진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능강화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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