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케어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케어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거진천 케어팜(이하 “케어팜”이라 한다)은 진천읍 초평로 36-16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케어팜”이란 사회적농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농업 공간을 말한다.
생거진천 케어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2. 농산물 생산, 판매 및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운영
4. 사회적농업을 통한 지역사회돌봄기관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케어팜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진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기관 및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 케어팜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케어팜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어팜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케어팜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7조제호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케어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케어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