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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케어팜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47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거진천 케어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생거진천 케어팜(이하 “케어팜”이라 한다)은 진천읍 초평로 36-16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건강 증진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케어팜”이란 사회적농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농업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생거진천 케어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
2. 농산물 생산, 판매 및 가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운영
4. 사회적농업을 통한 지역사회돌봄기관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케어팜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 보건 및 유관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진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기관 및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케어팜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케어팜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어팜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사회적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케어팜의 운영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7조제호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케어팜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케어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케어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