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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6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성실납세자 지원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10만원 이내 상품권 제공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

유공납세자 지원

① 시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한 차례 면제
3. 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납부액
2. 지방세 징수유예 유무
3. 과거 포상기록

제5조

선정기준일

제3조와 제4조의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

협약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협약 체결을 맺은 도시(이하 “협약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 협약도시에 체납이 없고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에게 제3조와 제4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유공납세자 대장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ㆍ지원 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