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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46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