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서비스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서비스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으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관련 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 란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ㆍ모범ㆍ등급제 지정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4. “외식거리” 란 자연적으로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영업자
2.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및 위생업소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ㆍ위생물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 참여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4.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 육성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5. 위생업소의 지역브랜드 육성 및 지역축제, 요리경연 대회, 이ㆍ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개최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