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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45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12-02공포 2022-12-02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모두의 소통과 교류 공간이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곡성군 비빌언덕25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비빌언덕25는 곡성군 곡성읍 읍내25길 2-1에 둔다.

제3조

시설의 구성

비빌언덕25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 청년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체센터, 일하잡(JOB)센터
2. 그 밖의 시설: 여행자쉼터 겸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교육장, 세미나실, 스마트갤러리, 마을카페, 옥상정원 등

제4조

기능

비빌언덕25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공간 대여 및 제공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비빌언덕25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비빌언덕25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시간

① 비빌언덕25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일: 09:00∼18:00
2. 휴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단,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
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시설 이용 신청 등

① 군수는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비빌언덕25 내에 교육장, 세미나실,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마을카페(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에 각 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한다.
③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이용승인

① 군수는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