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