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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445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ㆍ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관리를 위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2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증서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9.>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 삭제 <2026. 7. 9.>
④ 시장은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⑤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9.>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제9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각 기금 운용부서의 실ㆍ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9.>

제9조의3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9.>

제9조의4

위원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7. 9.>

제9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7. 9.>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23.12.18.>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1.으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2조

삭제

삭제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