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울산광역시 또는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또는 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및 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울산광역시장의 인증 품목 및 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제품
11.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
1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울산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및 품목 선정 시 고려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시장은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의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