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5.4.28.>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가. 삭제
나.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창녕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