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창녕군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05.2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05.22.>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5.22.>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5. 안전요원 배치
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7.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8. 민원상담(전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설정,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경과 시 민원상담 종료 예고 후 20분 경과 시 종료 가능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05.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05.22.>]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