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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42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3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 및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농촌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촌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지원하는 사업
3. 군수가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해남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
2.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사업과 관련된 사항
4. 사업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5.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4. 11. 15.>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지원센터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사업 및 연계사업 지원
2.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3. 시ㆍ군역량강화사업
4. 마을만들기사업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6.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