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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44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3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9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8. 16.>
1. 군수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개정 2024. 8. 16.>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8. 16.>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과 군의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8. 16.>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6.>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및 간사

① 군수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장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이해관계자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협력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