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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3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