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수소방서장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