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 아동 및 입양 가정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장애아동 포함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ㆍ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