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여수학을 진흥하고 여수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수학”이란 여수시와 관련된 인문ㆍ사회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여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수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수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여수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여수학 연구인력 양성
3. 여수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여수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여수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여수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수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여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수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여수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수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수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