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ㆍ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장수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