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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2442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