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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4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행정, 법률,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군정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5. 장수군의회 의원

제4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실 및 사무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등

군수는 위원회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결과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