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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42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자문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표 2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장수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군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

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ㆍ축산ㆍ유통 분과위원회
2. 인구ㆍ일자리ㆍ행정 분과위원회
3. 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
4.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
5. 산업ㆍ경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업분야는 별표 3과 같으며, 군수는 전문성과 사업범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③ 소위원회의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5조

보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