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공무원과 공주시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장이 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해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상담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동강령 제12조에 따른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반환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 증명자료를 첨부해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해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해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지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의장은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거나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려는 경우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기준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도확인서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해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해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