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ㆍ기업과 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설립한 지역단위의 민ㆍ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과 원칙
4.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시장은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3명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3. 시민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속가능발전 홍보
4.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5.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6.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7. 국내외 협력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의 협의 및 조정
2.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5. 지속가능발전목표개발 및 평가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7.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대표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그 밖의 후원금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대표회장은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 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