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민원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민원업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민원 보상금에 대한 지급신청서 접수 및 보상사유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상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민원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보상 신청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보상 신청서와 민원 보상사유 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보상금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