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참여자 1명당 부여 가능한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개정 2025.7.17.>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인센티브 신청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