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한 사업체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시 우선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인증받은 우수업체 포상2.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제5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4. 제6조에 따른 강조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