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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41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20.>
3. “당직의료기관”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되어 응급의료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
4.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1.20.>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3조

응급의료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개정 2024.11.20.>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 등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개정 2024.11.20.>
4.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의무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목개정 2024.11.20.]

제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11.20.>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