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문경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