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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자치법규 2224406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3의2호에 규정한 동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등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5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⑤ 시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7조

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최초 20만원 이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최초 20만원 이내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최초 20만원 이내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 외에도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맹견의 관리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길고양이 관리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