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ㆍ유통 계열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ㆍ유통 계열화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산지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마케팅조직”이란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 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공동계산”이란 공동마케팅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균일한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본다.
5. “전략품목”이란 시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생산비중, 전략적 중요성 등을 반영하여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① 공동마케팅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특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마케팅조직은 생산자단체 육성 및 농업인의 역량강화ㆍ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합리적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마케팅조직은 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유기적 연계와 혁신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생산 및 유통 정보화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마케팅조직은 품목 및 지역단위 타 공동마케팅조직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농특산물의 수급 안정과 품목 계열화를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동마케팅조직은 제6조에 따른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공동마케팅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자조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공동마케팅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략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련된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업무 담당 국장
나. 공동마케팅조직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위촉직 위원
가.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나. 시의회 의원 1명
다. 유통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가. 매년 1분기: 전년도 사업계획과 결산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하는 경우
나. 매년 4분기: 당해연도 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 수정ㆍ보완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당연직 위원의 조직 소속 실무직원 1명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 및 이행
2. 공동마케팅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관리 및 판매촉진, 홍보 등의 실무사항
3.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점검 및 평가 등 협의회 심의와 관련된 사항의 사전 협의 및 제안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기획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는 시장개방과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 등에 대응하여 품목 및 지역단위 공동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동마케팅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및 유통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있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별 공동마케팅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일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별 공동마케팅 미참여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공동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동마케팅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⑥ 시장은 공동마케팅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공동마케팅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산된 조직을 산지유통의 최종 목표인 공동마케팅전문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유통협약은 시장이 정하는 조직과 품목별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며 상호 신의ㆍ성실 의무를 진다.
③ 시장이 정하는 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 농업발전과 농특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특산물 유통 관련 사업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협의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종합계획의 이행상황과 개선사항 등을 매년 점검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의 이행점검과 함께 공동마케팅조직의 사업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조직의 운영 방향 및 사업계획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이행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