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인가한 정관 변경사항을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경력,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단, 당연직 이사의 경우 소관 사무와 관련된 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시장이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시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감사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감사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을 따르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3.04.14]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서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 구성에 시의회 추천 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공단 운영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민간 용역 또는 민간위탁 등 이외의 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제22조에 따라 공단에서 행하게 할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영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단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4.>
③ 임명권자인 시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5.11.12., 2025.12.31.>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수도산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관리 및 운영
2. 유료 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ㆍ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시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4.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4.14>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익산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영으로 운영한 사무에 대해 공단위탁 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 감축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