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 협의체 기능을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