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보조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장비 및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