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신중년”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신중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중년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2.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교육에 관한 사업
3. 신중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업무담당 국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