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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39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30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가정사업”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는 가정을 위하여 추진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가정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의 지속적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정, 청년가장가정,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청년 등 1인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센터의 운영,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참여

모든 군민은 건강가정과 가족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가정생활 영위와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건강가정과 가족의 효율적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상담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4.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읍ㆍ면 및 리 단위 사업지원ㆍ평가
6.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7.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행사 주관
8. 타 지자체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정부시책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가정사업
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건강가정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은 군수가 건강가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그 밖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 등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