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하남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단체(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