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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438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6. 7. 7.>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7.>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이하 “안전 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
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7. 7.>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개정 2026. 7. 7.>

제7조

삭제

삭제 <2026. 7. 7.>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7. 7.>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폐차 등(이하 “견인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
③ 견인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 7. 7.>

제9조

관계 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7.]

제12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