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법 제2조제6호의 자재 중 어업에 관련된 자재를 말한다)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