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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29공포 2022-11-29공포번호 5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법 제2조제6호의 자재 중 어업에 관련된 자재를 말한다)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어업 기술 개발·보급 및 지도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