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