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장은 매년 1분기 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매년 한가지 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6.>
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경우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 대상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보고는 담당부서장이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다.
④ 공모신청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등에 공모 신청 전 설명한다. 이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
2. 다음 연도 공모사업 계획
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나 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