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ㆍ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함평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ㆍ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전화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 지양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녹음된 상담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악성 민원인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권장시간은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민원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으로 공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신체ㆍ정신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또는 퇴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군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