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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6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

지원내용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콘텐츠 지원
2. 멘토링 지원
3. 진학, 학업 상담
4. 자격증 취득과정
5. 그 밖에 학습지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

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8.14.>
1. 당연직: 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