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과장, 농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27., 2026.8.1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양경찰서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2.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3.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