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