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양양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3. “수탁자”는 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8.>
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 ㆍ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한 시설의 장
3. 그 밖에 군수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산모ㆍ신생아 등 군민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용료 등 운용자산을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 불가항력적 사유발생 시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복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산후조리원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 2의2 제2호 제다목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24.4.16.>
② 군수는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설악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4.16., 2025.11.18.>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2024.4.16.>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3.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친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및 양양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