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5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다함께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제공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

①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