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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35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11-28공포 2022-11-28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는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시에 소재하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고,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시장은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① 시장은 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 등의 홍보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