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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35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예천”이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농환경심사”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과 평가대상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영농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나. 축사 또는 작업장과 그 주변지역
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4.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 각종 농업, 축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등 농사용 자재
다. 축사, 작업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라. 그 밖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5. “평가기준”이란 제3호의 평가지역에 대하여 제4호의 평가대상 관리 상태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클린예천 만들기는 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배수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클린예천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 전개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의 평가지역에 같은 조 제4호의 평가대상을 무단투기, 적치,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ㆍ축산업인 지도,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한다.

제6조

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예천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결활동 참여 및 홍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3.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폐기물, 물품 등 무단투기ㆍ적치ㆍ소각 금지
4. 거주지, 공장, 근무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제7조

실천운동 전개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군민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클린예천 만들기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8조

처리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경작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ㆍ면별 영농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촉직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
2. 당연직 : 읍ㆍ면 팀장, 업무 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는 읍ㆍ면 지역 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환경심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각종 영농, 축산 등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인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실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협의체 구성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제17조

행ㆍ재정적 지원

제1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8조

행정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