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클린예천 실천운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클린예천을 예천군의 브랜드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예천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예천”이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예천군의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영농환경심사”란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등 평가지역과 평가대상에 대한 관리 상태를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역”이란 평가 대상자가 농ㆍ축산업 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영농 경작지와 그 주변지역
나. 축사 또는 작업장과 그 주변지역
다.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4. “평가대상”이란 평가지역과 그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 각종 농업, 축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 등 농사용 자재
다. 축사, 작업장 등에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
라. 그 밖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
5. “평가기준”이란 제3호의 평가지역에 대하여 제4호의 평가대상 관리 상태를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클린예천 만들기는 군 전역의 마을 어귀, 도로변, 임도, 경작지 주변(배수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농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클린예천 만들기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클린예천 조성을 위한 청결활동 전개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3호의 평가지역에 같은 조 제4호의 평가대상을 무단투기, 적치,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
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ㆍ축산업인 지도, 분리배출 등 홍보를 실시한다.
① 군수는 실행계획에 따라 클린예천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클린예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청결활동 참여 및 홍보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3.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폐기물, 물품 등 무단투기ㆍ적치ㆍ소각 금지
4. 거주지, 공장, 근무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① 군수는 군민들이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군민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클린예천 만들기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① 군수는 경작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처리 수수료를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ㆍ면별 영농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촉직 :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
2. 당연직 : 읍ㆍ면 팀장, 업무 담당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읍ㆍ면 지역 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
1.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환경심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각종 영농, 축산 등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인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요청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클린예천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를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제16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협의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환경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